EZ EZViwe

“언론법 시행, 평지풍파 일어날 것”

김부삼 기자  2009.07.27 16:07:07

기사프린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 구체화와 관련 “원천무효화된 법을 근거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또 다른 평지풍파(平地風波)와 회오리를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모든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8월달까지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2개와 보도전문채널 1개를 8월달까지 기준을 선정해 작업을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결코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는 국민 심판에 의해서 무효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결론 나겠지만 원천무효인게 당연하다”면서 “또 방송통신위 사람들도 현재 국회 상태를 잘 알텐데 서둘러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나라당이 현재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민생행보를 강조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민생을 포기한지 오래된 한나라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복귀하면서 국회운영을 민생과 미디어법의 ‘투트랙’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거절했다”며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받아들이고 (미디어법) 폐기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문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미디어법은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 “날치기 강행처리의 배후 조정자는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난장판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한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한나라당 파견당직자인지 의장인지 알수없는 김 의장이 벌인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며 “직권상정을 폐지하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난 뒤 2년 정도 복당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