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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이 양육수당 직접 지급 추진”

김부삼 기자  2009.07.27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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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셋째 이상 아이를 둔 가정에 직접 실비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정무위원장인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고양 일산서구)의원은 27일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70%, 100% 이하인 가정에는 각각 최저생계비의 80%, 50%, 20%를 양육수당으로 지급토록 했다.
또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영유아가 6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매달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소득보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측은 덧붙였다.
2008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보육과 교육비 등 금전적인 부담인 것으로 안다”며, “셋째아 이상의 아이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영유아가 6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매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소득보존’을 해 줌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 한다.
현재는 지원의 대부분이 기관을 통하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으로 되어 있으나, 그보다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