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도고온천이 국가가 지정한 보양온천으로 지정돼 온천수가 지녀야 할 효능을 다시 한 번 검증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아산시에 따르면 ‘도고온천 파라다이스’가 행안부에서 실시한 심사에서 ‘보양온천’으로 승인,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400여 개의 온천이 있으며 보양온천으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온천수의 수온이 3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운동실과 릴랙스 존(통증과 피로를 풀어주는 온천시설), 수영장 등 1000㎡ 이상의 건강시설을 갖추고, 공기 청정도와 소음도는 환경 기준치 범위 이내로써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시설을 갖추어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
도고온천 파라다이스’는 보양온천 시설의 구비조건을 모두 갖추고 지난 5월 행안부에 보양온천 승인을 신청하여 보양온천 승인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 심의에 이어 2차 현지실사 과정을 거쳐 보양온천 기준 적합시설로 확정되었다.
도고온천 파라다이스’는 과거의 단순 목욕용 온천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운동욕장(Bade Pool), 온천 풀, 워터플레이 존, 유스풀 존, 닥터피쉬 존, 다이나모플레이 존, 수영장 등 연면적 9755㎡에 이르는 다양한 시설을 완비했으며, 경희대와 제휴를 통해 맞춤형 온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산시가 금번 보양온천으로 승인됨에 따라 온천이용 관광객 수가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도고온천을 비롯한 아산시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