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29일 민주당이 미디어법 처리 당시 폐쇄회로화면(CCTV) 공개 요구와 관련 “국회 본회의장내 모니터용 카메라는 말 그대로 모니터용일 뿐”이라서 “지난 22일 당시 영상자료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장에는 6대의 모니터용 카메라가 설치돼있지만 이 카메라들은 원래 녹화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당시의 영상자료가 전혀 기록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이어 “결론적으로 당일 본회의장 영상녹화자료는 전량 요구하는 교섭단체에 전달했다”며 “본회의장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무처는 “당시 본회의 장면은 국회방송에서 고정카메라 5대와 EFP 카메라 2대, ENG 카메라 6대로 촬영했고 이 모든 자료는 지난 24일과 27일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전량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특히 본회의장 외부의 CCTV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해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10조는 1항에서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3항에서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외 규정은 ▲정보 주체 동의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심의 필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시 특정 개인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 ▲범죄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 필요시 ▲법원 재판업무수행 필요시 등이다.
사무처는 “다만 민주당에서 요구한 본회의장 외부의 CCTV 자료는 이같은 법에 따른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되면 제출할 수있다”며 “특정한 정보 주체가 요구하면 해당 정보주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증언감정법과 정보공개법 체계에 대해 유권 해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면서 “하위법에 근거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 사무처가 스스로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국회 사무처는 이 법의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국회법 제21조에 근거해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토록 돼 있다”며 “국회 사무처가 CCTV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자료화면 공개가 사생활 침해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국회 폭력 진상 규명 등을 은폐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