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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 사기범 꼼짝 마!”

김부삼 기자  2009.07.30 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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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경찰서(서장 이병환)는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예방하는 한편 용의자 검거를 위해 29일 관내 금융기관 ATM(현금 자동입출금 시스템) 관리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최근 발생유형 및 특징, 피해 예방법, 검거사례, 용의자 신고요령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경찰은 최근 중국인 용의자 2명이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을 검거한 사례 등을 소개하고, 가방을 소지하고 다액의 현금을 반복해서 인출하거나 그 주변을 서성이며 망을 보는 듯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환 서장은 피해사례를 직접 설명하면서 보이스피싱은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방이 최우선이며, 피해를 막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란?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2006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금년 5월말까지 경찰에 신고된 것만 7489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도 748억 원에 달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 1050명을 포함하여 총 4321명을 검거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언론에서 전화사기 피해사례나 예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홍보해 오고 있으나,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지금 당장 예금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사기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화사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전화사기 수법이 계속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화 사기범들이 사칭하는 기관이 최초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백화점, 카드회사, 통신회사, 택배회사, 우체국 등으로 바뀐 것일 뿐 전화사기의 기본적 수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후, 전화로 현금인출기 조작을 지시하여 예금액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①피해자에게 녹음된 음성으로 시작되는 ARS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 카드대금,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예금보호를 위해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검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택배나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9번이나 0번을 눌러 상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②곧바로 경찰, 검찰, 금융기관, 우체국 등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준 후, ③결국에는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로 가도록 유도하여, ④현금인출기에 도착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카드를 넣고 인증번호(=범죄계좌 번호), 보안코드(=입금액수) 등을 입력하라고 속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계좌로 예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전화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수법인 납치빙자 협박전화의 경우, 평상시 자녀와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지,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으며, 실제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112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 예방책이다. 경찰에 신고한 후 평상시 확인해 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자녀가 있을 만한 곳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범인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끄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메모지에 “내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경찰에 112로 신고요망”이라고 써서 주위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대신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납치빙자 협박전화의 경우 중,고등학교 이상 연령의 아들을 납치했다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대부분의 납치사건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수법인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 전화 사기범들이 자꾸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전화는 바로 끊고 직접 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확인하면 절대 안 되고, 114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해당기관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해야 한다.
특히 전화로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개인정보 노출로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100% 사기전화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금인출기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므로 현금인출기 조작을 통해 예금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이용한 사기전화도 우려되므로 유가환급을 거론하면서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도하면 무조건 사기전화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화로는 누구라도 사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모르는 사람한테서 걸려 온 전화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전화의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기 전에 가족이나 이웃과 상의하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1. 인터넷 미니홈피 등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망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바로 ‘환급’이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 해야 한다.
7.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008, 001, 086, 030 등 낯선 국제전화 번호인 경우는 의심해야 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 사기범들에게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와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