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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기본요금 2300원 인상

김부삼 기자  2009.07.30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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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운행하는 택시요금이 내달 1일 00:00시부터 기본요금 1900원에서 2300원으로 상향 조정돼 시행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05년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이후 연평균 소비자물가 13.1%, 택시영업 1㎞당 운송원가 중 인건비 43.63%, 차량유지비 28.06%, 차량보험료 11.34%상승으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근로자 수입 감소와 서비스 질 저하, 안전운행 저해 등 악순환이 반복돼 법인ㆍ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공동으로 요금조정 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하게 됐다.
이번 조정은 택시운송 원가계산서에 대한 검증 용역결과와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27일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09년도 경기도 택시요금’을 최종 조정해 시행하게 됐다.
결정된 요금은 중형(일반)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1900원에서 2300원으로 조정됐으며 거리 및 시간이 164m, 39초 당 100원에서 144m, 35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모범 및 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인 4500원은 동결됐으나 거리 및 시간이 178m 및 43초당 200원에서 164m 및 39초당 200원으로 조정됐다.
택시미터기 조정을 완료하지 못한 택시는 택시내부에 택시요금 환산조견표를 앞ㆍ뒷좌석에 각각 1부씩 비치해 조정 전 미터기 금액은 환산표를 대조해 요금을 납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 모든 택시에 대해 택시미터기를 조정해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