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민주 “김준규 내정자 ‘위장전입’ 범법행위”

김부삼 기자  2009.08.01 18:08:08

기사프린트

민주당은 1일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위장전입은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전 정권에서는 총리 내정자도 낙마시킨 범법행위”라며“이명박 정권하에서 위장전입은 죄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청와대가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고 하니 몰랐을 리는 없었을 김 내정자의 두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에 대해 이제 한나라당이 답해야 한다”면서 “만약 위장전입은 용인되는 수준의 범법행위라면, 한나라당에 의해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한 인사들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그렇지 않다면 김 내정자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후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고 이미 17년 전 일”이라며“나무 한 그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숲에 불을 지르려 하는 무모한 꼬투리 정치”라고 반박해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바탕 줄다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내정자는 지난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당동에 거주하던 1992년 9월 큰딸을 반포동에 있는 A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처와 큰딸의 주소를 반포동에 있는 지인의 집 주소로 옮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처가 A여중 교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면서 “큰딸을 처와 인연이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주소를 옮긴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와대) 인사검증시 그 사정을 모두 설명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