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운영 중인 진술영상 녹화실이 직원들의 기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는 일반 진술조사에 비해 3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탁상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6월 관내 9개 경찰서의 진술영상녹화실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 959차례 이용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1만1899명)의 절반에 턱 없이 못미치는 4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서별로 보면 중부서(75%)와 연수서(65%), 삼산(62%) 등 3곳을 제외한 강화서(0.1%), 남부서(24%), 남동서(26%), 서부서(32%), 계양서(44%), 부평서(46%) 등 나머지 6곳은 활용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강화서는 총 검거인원 223명 가운데 단 3명에 대해서만 진술녹화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실무에서 진술녹화실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관 A씨(41)는 "진술녹화는 일반 진술조사에 비해 3배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된다"며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사건을 수사해야하는 현실에서 진술녹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진술녹화물이 법원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른 경찰관 B씨(39)는 "단순 범죄나 일반 사건 등에 까지 진술녹화실을 활용하다 보면 조사 대기시간이 지연되고 수사 종결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진술녹화를 시작되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다"며 "조사과정 등도 녹취되다보니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C씨(38)는 "진술녹화실 사용 실적이 치안성과평가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각 서별로 사용횟수 늘리기에 안감을 쓰고있다"며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 이중·삼중고를 겪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용실적이 성과평가 등에 얼마만큼 활용될 지는 정확히 정해진 바 없다"며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일선 경찰서에서 진술녹화실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