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초 밤 10시, 중 11시, 고 12시로 운영되고 있는 심야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와 동일한 초·중·고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청소년들의 건강권·수면권 등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서민가계의 고통이 가중되어 이를 해하기 위한 것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각 시·도에서 추진하라는 정부 정책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며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3일∼24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학원 교습시간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적정시간대에 대한 설문에 밤 8시 이전에서 밤 9시까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인 94.1%로 조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에 74.3%가 동의한다고 응답. 사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대다수가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