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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재투표도 정족수 미달”

김부삼 기자  2009.08.03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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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대리투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방송법도 투표 개시 선언 이전에 이미 의원 68명이 사전투표함으로써 원천무효가 됐다는 ‘미리 투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방송법 재투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2차 재투표의 효력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미디어법 부정투표 논란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언론관계법 부정투표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투표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방송법 처리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오후 4시4분19초에 투표 개시를 선언한 이후 재석 버튼을 누른 의원이 85명이 불과하다”며 “재석이 불성립 돼 원천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재투표에서 재석의원이 153명이라고 했었으나, 68명은 방송법 1차 투표에서 재석 버튼을 눌렀던 사람”이라며 “투표 개시 선언 이후 재석 버튼을 누른 85명만 법률적 효력을 가진 ‘재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투표 역시 의결정족수 미달이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