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뉴타운 지구 1곳(한남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예정구역 4곳(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공동주택재건축 예정구역 1곳(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럭키아파트) 등 총 6곳이다.
이번 시범지구는 25개 자치구의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구청장이 우선 추천한 뉴타운 1개 지구와 재개발·재건축 21개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뉴타운 구역은 한남재정비 촉진지구를 선정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중 공공성이 많은 재개발구역을 우선하되, 재개발구역 중에서도 건물 노후도와 구역 면적, 균형발전,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했다.
재건축구역 중에는 공동주택재건축구역을 우선하면서도 구역면적이 큰 구역 순으로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 작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3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달 9일 법령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했으며, 지난달 13일, 14일에는 의원 입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에는 법령 개정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해 세부적인 업무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