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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든 음식물로 인한 치아손상”

김부삼 기자  2009.08.04 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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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입은 치아파절(치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감)을 음식물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씹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8개 보험사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4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07년 5월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치아파절 치료비 보험금 45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같은 해 7월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B회사의 스모크 햄을 먹다가 안에 들어있던 쇳조각을 씹어 치아가 손상을 입었다고 속여 B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와 비슷한 유형의 식품관련 사건과 연루된 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집중수사, A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