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을 합쳐 200명 이상이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14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대학 입학 자격 기준은 기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또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선거권ㆍ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않고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 관리토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무 부시장ㆍ부지사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부시장ㆍ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 도지사를 보좌해 정무업무만을 맡았던 정무 부시장과 부지사는 경제와 통상, 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명칭도 역할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밖에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교통체계 개선 권고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 요건 신설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 제한 등의 안건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부터는 발언 내용이 속기록 형태로도 보존된다.
청와대는 “기존에 회의록으로 작성하던 국무회의 내용을 속기록 형태로도 남기기로 하고 오늘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회의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요지를 정리, ‘국무회의록’으로 작성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를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으나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기록물로 보존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와 열람이 금지된다.
국무회의는 지난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이듬해인 1949년 1월 3일 처음 열렸으며 이후 매주 열리는 정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포함해 한해 평균 55회 개최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국무회의 회의록은 회의 결과는 물론 국무위원들의 발언 내용 등을 요약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형식적인 내용과 회의 결과만 정리해 기록과 사료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