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4일 미디어법 `투표 방해’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본회의장의 투표 단말기를 발로 차 파손하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 투표를 못 하게 했고, 이는 폭력행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자신의 투표권을 정당히 행사하는 것 조차 사투를 벌여가며 투표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불법 투표방해 행위’를 ▲본회의장 원천 봉쇄 ▲본회의장에서의 폭력적 투표 방해 ▲불법적 대리투표식 투표방해행위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언론노조의 본회의장 진입 및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투표 단말기 파손, 민주당 의원의 한나라당 좌석에서의 투표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어 “언론법 통과 과정은 민주당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 인해 폭력으로 국회의원의 투표권 자체가 방해 당하고 위협받는 가운데 표결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