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동산 유치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손지호 부장판사)는 6일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께 인천 남동구 모 상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채 유치권을 행사하다 상가가 임의경매로 B씨에게 넘어가자 출입문을 용접하는 등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문제가 된 부동산의 유치권을 갖고 있더라도 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소멸하지 않은 한 이같은 행위는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A씨 등 4명에게 각각 30만~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동산 인도명령은 본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실제 인도명령은 적법한 점유자인 A씨 등을 상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 등의 행동은 자신들의 유치권 보호를 위한 것인만큼 정당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치권이란 법정담보물권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