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맞아 생계형 운전자 150만여명을 포함해 총 152만여명이 광복절 특별조치를 8월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 123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0점'으로 감면되게 됐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만5376명 ▲형사범 9467명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모범수형자 가석방 841명 총 152만7770명에 대해 ‘민생 특별사면’ 안을 발표했다.
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6만여 명은 처분이 면제되거나 잔여 정지기간이 면제된다. 면허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운전자도 즉시 운전대에 앉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사범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 형사범 9467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형 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이 7145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이 1939명, 형선고 실효 8명, 특별감형이 375명 등이다.
또 어업면허 허가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던 8764명에 대해서도 특사가 단행됐다. 특히 생계형 위반 행위로 어업면허나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취득 유예기간 중인 영세 어업인 15명에 대한 처분도 면제 혹은 감경됐다.
그러나 면허 허가 구역을 이탈한 어구설치, 대형어선의 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을 했거나, 유해약품을 사용해 식품안전을 전해한 위반 행위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선박의 ‘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 감면으로 2530명도 행정제재 기록 삭제,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올해 5월31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살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수 2314명을 사면 또는 감형했다.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는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고, 정치인·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 및 반인륜적 흉악법 등을 일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특사가 단행되는 것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6월4일 총 1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진 바 있다. 또 지난해 광복절인 8월 15일에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등 기업인을 포함해 34만명이 혜택을 입는 등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특사가 단행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