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 5차례 걸쳐 강제로 추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A(6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혐의로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B(11)양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하는 등 초등학생 2명에게 5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