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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38명 구속영장 발부”

김부삼 기자  2009.08.11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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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노조원과 외부세력 1명 등 3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용차 노조 지부장 한모(47)씨 등 노조원 37명과 금속노조 부위원장 권모(36)씨 등 총 38명에 대해 10일 영장 실질 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용차 간부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했다.
정우영·정하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5월22일부터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일 쌍용차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거나 폭력을 행사한 쌍용차 노조 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원 41명과 외부세력 3명 등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9일 금속노조 간부 등 외부인 2명을 구속하는 등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노조원 16명, 외부인 10명 등 26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