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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김부삼 기자  2009.08.12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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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과 관련한 범죄 수사 또는 첩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기무사까지 동원해 다수의 민간인을 사찰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군 기무사는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관련 집회에서 입수했다는 국군기무사 소속 군인 S씨의 수첩 등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S씨의 수첩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 10여명의 주소,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와 행적이 일시별로 메모돼 있으며 ▲고급 아파트 출입을 위한 소형차 교체 ▲거점확보를 위한 전세자금 활용 ▲경찰과의 동행 ▲CCTV(폐쇄회로) 설치와 같은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이 의원은 또 S씨가 평택 쌍용차공장에서 민노당의 한 당직자를 집중적으로 동영상에 담았다면서 “시민단체와 공당의 일상적 행동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 군 기무사가 미행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며 “정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자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군기무사는 “S씨는 휴가 나온 장병에 대한 평택 집회 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채증활동을 벌이던 중 시위대 40~50명으로부터 소지품을 뺏겼다”면서 “관련자들을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