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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식사 방해하는 흡연 STOP”

김부삼 기자  2009.08.12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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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보건소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음식점 21개소를 지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50㎡이상 대형음식점에 대해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지정된 금연음식점은 업소 전 공간이 금연구역이 된다.
부평구보건소는 이번에 지정된 금연음식점에는 금연음식점 지정을 알리고 이용 손님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실천 우수업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 홍보 물병을 배부했으며 지정업소 현황은 부평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금연음식점에서 일하는 한 종업원은 “원치 않는 간접흡연으로 괴로웠는데 보건소에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나서 손님이 알아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