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14일 민주당의 국회본회의 회의록 정정요구에 대해 “정치공세가 금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날 허용범 국회대변인을 통해 “민주당이 현재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국회의장에 대한 정치적 예의와 도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임시 회의록은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증거로써 헌재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수정할 수 없다”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또“회의록 작성을 갖고 국회의장을 범죄혐의자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례이자 국회의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관련 증거자료 제출 및 영치결정 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는 국회사무처가 증거자료를 임의로 수정 못하게 하려는 뜻일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회의록 수정을 요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회의록 작성 원칙과 관련“회의록은 사초(史草)로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회의록 작성은 속기사들의 전문영역으로 제헌국회 이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다”면서“누구든 이 회의록 수정에 개입하면 역사의 기록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우려도 표시했다.
그는 다만 “이번 상황과 관련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1차투표 결과게재 등은 회의록 말미에 기재사항으로 덧붙여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