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앞서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스폰서 검사’라는 오명과 함께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청문회도 김 후보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경우 천 전 지검장과 달리 의혹을 ‘사전진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왔지만, 오히려 위장전입, 부인의 증여세, 이중소득공제, 업무시간 미스코리아 심사 등 수많은 논란을 낳아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92년과 1997년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이뤄진 위장전입은 김 후보자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한다”고 자백한 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모두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위장전입은 사실상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 부인의 증여세 논란도 문제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인의 금융자산 5억7900여만 원 가운데 5억원은 1998년 김 후보자의 장인으로부터 무기명채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부인은 이후 해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IMF 직후라 비과세 상품이어서 상속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김 후보자는 해당 채권을 2003년에 현금화했다”며 사실상 증여 내지 상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이중소득공제 의혹과 관련, 소득세법 위반 논란도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말소득공제에서 100만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았지만, 실제로 김 후보자의 부인은 2006년 7300만원, 2007년 5600만원, 2008년 760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사실상 이중소득공제를 받았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총 9번 적발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