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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6일 국장’ 결정

김부삼 기자  2009.08.19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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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장(國葬)’으로 엄수된다.
장례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됐으며,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됐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 광장에서 열리며,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맡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장으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이날 오후 임시빈소가 마련된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유족 뜻대로 이뤄지길 원한다”며 “꼭 국장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민주주의, 평화의 상징이었다”며 “유일하게 세계평화를 위해 애쓰셨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국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오후 빈소를 방문하고 “법 규명을 검토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 가능토록 돼있다”며 “국장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반드시 국장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추모하고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분열된 국민 갈등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화합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는 행정관료적 이유를 내세우지 말고 국민 화합 차원에서 국장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