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兵) 입대자의 가족이 생계곤란,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20일, 병 입대자가 가족의 가정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무사히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병 입대자가 군 복무 도중 가족의 생계곤란, 질병, 부상, 가정폭력 등 가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막아 군의 사기저하 및 미래의 인적자원 감소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했고,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