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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차주 협박 금품뜯어

김부삼 기자  2009.08.20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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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A(47)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일 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화물 주차장에서 차주인 B(48)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탱크로리 바닥에 남은 유류를 빼내 사용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해 14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