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이기천 부구청장이 구의회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심리에 증인으로 신청돼 재판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남동구의회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의 1차 심리가 열려 양측의 변론을 들었다.
이날 심리에서 전·현 의장들이 기존 내용을 주장한 가운데 현 의장이 전 의장의 인사 개입 문제와 관련해 인사 부탁을 했다고 알려진 이부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부구청장이 구의회 전 의장의 인사 개입 문제와 관련돼 내달 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심리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이부구청장은 “사실 확인을 해줄 순 있지만 양측에 예민한 사안으로 구의회 사무국장과 의논해 참석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