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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단속 놓고 해당부서 극한 대립”

김부삼 기자  2009.08.22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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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가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 관련부서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동구와 구월 모래 내시장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장 내의 한 의류점 앞에 설치돼 있던 좌판대 3개를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재래시장 담당부서와 노점상 단속부서가 단속 및 관련법 해석을 놓고 서로 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대립 양상을 보이는 등 충돌을 빚었다.
재래시장에 노점상 단속은 도시정비과가 해야 된다는 지역경제과 주장과 재래시장은 특별법으로 정해진 특별구역이라는 도시정비과 주장이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지역경제과는 시장 내 도로도 당연히 도로법이 적용돼 노점상 단속 부서인 도시정비과가 이를 단속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과는 시장 내의 지역은 특수 지역으로 조합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단속과 정비를 해야 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단속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도로법을 적용해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된다면 시장 전체의 노점상을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지역경제과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 부서는 도로점용부분의 단속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놔 신경전의 극치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구와 의회에 노점상 단속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이 빗발쳐 그 경로로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원 전화를 받은 부구청장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민원을 이유로 양 부서에 문제 해결을 종용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7월 7일 남동구로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내 질서유지와 자율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장관리자’로 지정 받았다.
이처럼 조합은 시장관리자 지정으로 시장 내의 질서유지 및 자율정비(단속, 철거 등)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역경제과는 조합 측에 단속과 철거 업무를 부여한 ‘시장관리자’ 지정을 해주고도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단속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과는 단속 등의 권한이 부여된 시장관리자 지정을 해주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업무 범위 및 관리 감독 기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과는 특별법과 도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남의 탓으로 돌리는 등 행정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서두른 것이 아니라 민원을 처리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관련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래내시장에 이어 구월시장도 특별법에 의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노점상 민원과 부서간 대립 등의 문제는 언제든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