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40여만원을 받고 1100여대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상품용 차량으로 이전 등록해 주고 4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대포차량 유통업자 6명이 경찰에 붙잡 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A(36)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바지사장 매매업자 알선업자 들로 지난 3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매매상사의 진열 및 시승용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와 지방공채매입 및 책임보험 가입의무 면제 등 혜택이 있는 점을 이용 대당 4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3개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해주는 수법으로 1178대의 대포차량을 양산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판매 모두 4억712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