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4일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6월 첫 공판을 연 이후 3년 이상 끌어온 1심 심리절차를 이날 모두 마무리 지었다. 이어 오는 10월 중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황 박사는 2004년~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냈으며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