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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허위과장 광고 판매 6명 입건”

김부삼 기자  2009.08.24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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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인 유황홍화골드를 관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2.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4일 A(32)씨 등 6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7일경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상가 건물 2층에 홍보관이라는 사업장을 차려 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휴지. 세제 등 생필품을 나눠주고 유흥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판단을 흐리게 한 후 1박스에 원가 38.000원 하는 일반식품인 유황홍화골드를 관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이를 1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