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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보도방 담합 탈법 일삼아”

김부삼 기자  2009.08.24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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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보도방(불법 도우미 공급 업체)이 조직적으로 담합해 미성년자와 주부들을 고용해 불법, 탈법을 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과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로부터 원성을 사고있다.
특히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일대의 경우 23여개 보도방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해 미성년자와 가정주부 등을 모집해 학생들이 주로이용하는 일부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 집중적으로 고용시켜서 접대 및 매춘으로 인한 불법, 탈법 영업으로 인한 강력 범죄에 노출 되고 있어 지속적인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들 보도방(불법도우미 공급업체)들은 23개 보도방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가운데 환x보도, 비x보도, 퀴x보도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의 연합회장직을 3개업체가 돌아가면서 맡고 조직을 관리하고있는 실정이나 관계당국에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의 경우는 13개의 보도방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해 탈법을 일삼고 있으며 기흥구의 경우 유흥업소보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 95%이상 자리잡고 영업을 하면서 일부 단란주점과 노래방에서 탈법이 난무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들 도우미들은 1시간 당 2만원의 접대비를 받고 이 중 5000원에서 7000원을 보도업체 등의 알선자에게 떼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김(55·남)모씨에 따르면 “처인구의 경우 보도방(불법도우미공급업체)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탈법, 불법영업에 개입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하소연했다.
또 박(48·여)모씨는 “최근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2차(매춘)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래방 도우미들과의 무분별한 성접촉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역에 있는 보도방과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대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변했다.
한편 용인경찰서 관계자는 “이처럼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의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것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조직이 와해 될때까지 강도높은 처벌을 하겠다”며 “현행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음성적인 불법 ,탈법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