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과 계양구청 공무원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최장 190여일간 늦추다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처분명령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 공무원 A(전 계양구청 근무)씨와 계양구청 공무원 P, S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 관할경찰서로부터 사행성 게임장 12개 업소에 대한 범죄사실을 통보받고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최장 172일간 하지 않았다.
현재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계양구청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관할경찰서로부터 총 12개 업소가 게임물을 이용, 도박 등 사행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A씨는 특별한 사유없이 6개 게임장에 대해 경찰서 통보일로부터 짧게는 78일 길게는 172일간 행정처분서 기안을 늦춰 135~193일간 불법영업을 자행토록 했다.
또 P씨는 당시 A씨의 같은 부서 상사이자 팀장을 맡고 있으면서 A씨가 행정처분서 기안을 늦게 상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지시도 없이 방치해 업무태만으로, S씨는 결재권자로서 기안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한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명령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