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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 전폭 지원”

김부삼 기자  2009.08.26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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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을 확정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50억원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통합절차를 포함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계획에 따르면 우선 자율통합을 확정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시와 B시가 통합해 C시가 탄생하면 A시와 B시에 각각 지급되던 교부세가 C시에 한꺼번에 지급된다. 여기에 보통 교부세 1년분의 60%를 10년 내에 분할로 추가 교부받게 된다.
두 번째로 통합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학군을 재조정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교, 자율형 사립고 등 새로운 고등학교 지원정책이 우선 검토된다.
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등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례 입학 자격이나 군단위 면허세 감면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무원 정원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