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철도공사, 차량구매 1900억 낭비 우려”

김부삼 기자  2009.08.26 21:08:08

기사프린트

감사원은 26일 한국철도공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최고 속도가 일반철도 선로의 최고 설계속도보다 높은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1900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한국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철도공사사장에게 “기존선 선로개량 계획을 반영해 기존선에 투입할 간선형 전기동차의 구매계획을 재수립해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공사는 2007년 7월25일 150㎞/h급의 차량을 구매하기로 했다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난해 6월 180㎞/h급의 차량 72편성(1편성 6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계획을 변경했다”며 “일반철도 선로의 최고설계속도는 150㎞/h이므로 일반철도 선로 운행 차량을 구입할 때는 최고 속도 150㎞/h급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180㎞/h급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장기간 150㎞/h급 차량 구매와 동일한 효과밖에 거두지 못해 차량 구입 차액 1900억 원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철도공사가 경영성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부 지원금, 토지매각 등으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자 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32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07년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지원금 3571억원과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처분이익 3736억원 등 영업외 이익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흑자(1333억원)로 전환한 후, 같은해 12월 경영정상화 원년의 성과가 달성됐다며 인건비 잉여예산으로 전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 총 327억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2007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잉여예산은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공사는 왜곡된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상된 2008년 인건비를 기준으로 2007년도 성과급을 계산하는 등 부당한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전철 이용자의 착오 등으로 행선지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재개표하는 경우가 연간 2억4000여건이며, 부과된 운임은 2100만원이라며 “전철 이용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재개표 운임을 한 번만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