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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체 3분의1, 자원순환법 위반 ”

김부삼 기자  2009.08.27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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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업체 3곳 중 한곳이 자원순환법 위반하다 환경부 특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용인,기흥)의원이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환경부가 지난 5월4일부터 29일까지 자동차 폐차업자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폐자동차 재활용체게의 조기정착을 통합 폐자동차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자·전기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의 자원재활용 이행실태에 대한 첫 번째 단속으로, 점검 대상이 된 120개의 자동차 폐차업소 중 38%에 해당되는 46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자원순환법 위반업소는 32%인 38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상당수 업체가 자원순환법 제26조인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에 해당하는 위반 사례를 보면, 유류에 오염된 해체부품을 실외 보관하거나, 지붕만 설치된 작업장 혹은 실외에서 폐차를 해체하거나 부품을 회수·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재활용 결과보고서 미제출한 6개 업소는 자원순환법 제31조 위반으로, 관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12개 업소는 자원순환법 제36조 위반으로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자원순환법은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자동차를 85%(2015년부터 95%)이상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 그 비율을 준수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재활용시스템(ECOAS)을 통해 폐자동차 및 그 부품의 유통경로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
이에 박 의원은 “폐자동차 재활용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폐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