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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4년중임제 도입 제안”

김부삼 기자  2009.08.31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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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31일 이원정부제나 부통령제를 도입한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우선 의회 내의 상호견제를 통해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 관련제도에 양원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국회를 각각 임기가 6년인 상원, 4년인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하원은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을 교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 원에 발의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되도록 하고, 예산법률안의 경우 하원이 우선 심의·의결한 뒤 상원으로 송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형태의 경우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제 중 한 가지를 고려해 선택하도록 함께 건의했다.
이원정부제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형태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권·계엄권·국회(하원)해산권·법률안 재의요구권·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