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남동구의회의 의장 불신임결의에 대해 김승태 현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7월 22일 인천시 남동구의회 윤창열 전의장이 제출한 의장불신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인천지방법원이어 고등법원도 윤 전의장의 불신임결의에 문제가 없다는 남동구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남동구의회는 김승태 현 의장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윤창열 전 의장은 “법원이 김승태 의장 개인의 의견을 남동구의회의 주장으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