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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황실 특효약” 주사 한대 놔주고 150만원?

김부삼 기자  2009.09.02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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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알 수 없는 주사액을 중국 황실의 특효약이라고 속여 환자들에게 1대당 150여만원을 받고 혈관에 투여 해 주는 방법으로 10여년동안 1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무면허 의료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일 A(46 .여)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중서점에서 구입한 서적으로 한방치료 등을 공부한 후 자신의 집 등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가하면 지난 3월16일경부터 지난 7월30일까지 몸이 피곤하다며 찾아온 B(46)씨에게 간이 좋지 않아 얼마 못산다며 중국 황실의 특효약이니 치료를 받자"며 한약재료에서 추출한 성분을 알 수 없는 주사액을 매주 3회씩 B씨의 혈관에 투여 치료비 명목으로 매회 150만원씩 4.400만원을 받는 등 10여년동안 매월 30여명씩 3600여명을 상대로 10~150만원씩 받고 배와 등 혈관에 주사액을 투입해 주는 방법으로 모두 1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