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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간 불법 환치기 30대 검거

김부삼 기자  2009.09.03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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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한국~일본간 상호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외국환거래(일명 환치기)를 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대 외사과는 3일 수억원을 불법 환치기한 A(36)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해외 송금을 원하는 내국인과 일본인들에게 계좌이체 한 건당 1만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모두 128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일본 요코하마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만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