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7일 “용산참사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결의지를 갖고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현 정부가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이자 서민정책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엄중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참사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규명 및 고인·유가족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월20일 용산 제4구역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민 5명의 참사가 7개월이나 지났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토록 한 헌법상 국가의 기본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에 “고인들의 장례 및 유가족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진상규명으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 및 고인의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진행되거나 계획중인 ‘개발 이익’ 독점적 재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같은 정부의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사과와 대책수립을 약속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유가족들과 관련해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주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리가 훼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소통도 거부한 채 철저히 방치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진실규명과 그에 따른 명예회복,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검찰 수사기록 3000페이지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권력 개입으로 인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이해문제로 축소하면서 의무를 져버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 지역 230여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예정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개발이익’ 독점적 재개발 사업 모두 용산과 같은 참사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정책적·정치적 논리도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권리 보호를 뛰어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여와 야, 각 정당의 소속을 떠나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용산참사 고인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수립과 진실규명, 독점적 재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용산참사와 관련한 3대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인간을 위한 용산참사 법안’으로 ▲개발권 양도제 적용 ▲소유권과 개발권 일부 분리,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 법안’으로 ▲각종 기록 증거 채택을 강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치유를 위한 용산참사 법안’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 치유 제도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용산참사 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에는 ▲민주당 강성종, 전현희, 우윤근, 이낙연, 김춘진, 전혜숙, 양승조, 장세환, 최규식, 박영선, 오제세, 신낙균, 최인기, 문학진, 우제창, 박기춘, 김동철, 김영진, 김우남, 박상천, 강창일, 김성순, 김재균, 박은수, 이시종, 김종률, 이강래, 김성곤, 서종표, 강운태, 이춘석, 최철국, 최규성, 김영록, 정장선, 강봉균, 변재일, 김재윤, 박지원, 안규백, 조배숙, 이용섭, 안민석 ▲민주노동당 홍희덕, 곽정숙, 강기갑, 이정희, 권영길 ▲자유선진당 이용희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문국현, 유원일 ▲무소속 신건, 유성엽 의원 등 총 5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