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해경은 오는 15일까지 음주운항의 위험성 등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홍보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경비함정과 파·출장소에서 여객선 및 다중이용선박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교류단속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관내 취약지역을 이동하며 불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톤수 기준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해상 음주운항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