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300억원이 구형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에 “범행을 자백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정 하한선 이하를 서면을 통해 구형했다.
박 전 회장에 적용되는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입찰방해, 뇌물 공여 등이다. 이중 특경가 법상 조세 포탈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법원 선고의 경우 통상 혐의가 다수 일 때 가장 무거운 처벌의 상한선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8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오는 11일로 만료가 되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연장신청 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심혈관계 질환과 디스크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위해 7월14일부터 한 차례 연기를 통해 총 7주간 일시 석방된 상태다.
박 전 회장은 농협의 자회사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하고 그 대가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 20억원을 건넨 혐의, 세금 290억원을 포탈한 혐의, 정상문 전 청와대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