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돼 지역구인 수원 장안구도 앞서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도 안산 상록을과 경남 양산, 강원도 강릉 지역과 더불어 10월 재보선에 합류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피고인이 야유회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공소 내용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선거법 위반에 대한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