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 1만원권 120만원을 위조 한 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그 대가로 4차례 걸쳐 위조한 만원권을 지급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1일 A(33)씨를 특가법상(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지난 5일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가스충전소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 1만원권 4매를 이용 앞뒷면을 복사하는 수법으로 3차례 걸쳐 120매를 위조하고 지난 5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B(17)양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여관에 투숙해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위조된 1만원권 20매를 지급하는 등 모두 4차례 걸쳐 위조된 120만원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