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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임금 인상안 철회 속내는?

김부삼 기자  2009.09.11 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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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올해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고 전격 제안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근로자 월 임금 300달러 보전을 주장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과 관련,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해왔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최대 임금 인상률을 5%로 하자는 합의서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합의서가 체결되면)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55.125달러에서 55.881달러로 인상되게 된다”며 “인상된 임금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북측의 임금 5% 인상률 제시가 앞서 6월11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제시한 임금 300달러 인상안이나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인상안에 대한 철회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 매년 한차례씩 합의했던 ‘인상률’에 대해서만 합의를 제안한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300달러 안을 철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우리측의 문의에 대해 북측은 ‘일단 현재 방안대로 조정하자’는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북측의 반응을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 총국은 이와 같은 임금인상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린데는 최근 황강댐 무단방류 참사로 인해 남쪽의 부정적 대북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오전 북측이 군사분계선 인근 황강댐을 예고없이 방류하면서 경기 연천군 임진강 수위가 높아져 강가에서 야영을 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했다. 북측은 무단 방류 사실은 시인하고, 향후 방류시 사전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우리측 인명피해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일보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향후 협상에서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인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임금 인상 부분은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