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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4배 부풀려 발급”

김부삼 기자  2009.09.13 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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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의 4배로 부플려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감정평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감정평가사 A(34·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거액의 부실대출을 초래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허위 감정평가의 대가로 받은 액수가 크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5월 사업가 B 씨에게 매입금액이 31억원인 부동산을 4배로 부플려 감정평가액 124억5000여만원으로 허위 작성해준 뒤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고 모두 3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회사에 입금된 돈 가운데 2억60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