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된 밴댕이 횟감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식중독균이 발견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중국산 냉동밴댕이 103톤(5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A(34)씨 등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는 관세법(부정수입죄)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냉동 밴댕이 수입은 구이용과 횟감용으로 나눠 수입된다. 구이용은 수산물검사시 납과 수은 등의 함유 여부만을 검사하고 있으나 횟감용의 경우에는 납, 수은 이외에도 살모넬라와 장염 비브리오 등 식중독균의 함유여부도 검사하게 된다.
또 구이용은 검사기간이 1-2일이면 통관되지만 횟감용의 경우에는 7일 정도 걸리고 있다.
이에 장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냉동밴댕이 80톤(3억 2000만원 상당)을 식중독균 등의 검사를 받지 않는 구이용으로 신고, 수입한 뒤 횟감용으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16일 중국산 냉동밴댕이 24톤(1억 5000만원 상당)을 횟감용으로 신고, 부적합판정(식중독균 2종 검출)을 받자 말레이시아로 반송한 뒤 다른 회사명으로 재반입, 구이용으로 검사받아 수입하고 횟감용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년 동안 중국산 냉동밴댕이가 모두 448톤(18억원 상당)이 수입된 것을 확인하고 장씨 등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검사를 받아 횟감으로 판매한 것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장씨 등이 수입한 냉동밴댕이 대부분이 연안부두와 부평지역 및 연수구 등지에 횟감용으로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의 이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