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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장 불법 확장 말썽”

김부삼 기자  2009.09.14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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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3-8, 9, 10-207 유흥주점(황제)이 동일번지 내 (수궁)영업장을 불법 무단확장시켜 당국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3-8, 9, 10-207 유흥주점(황제-영업장면적 1만384㎡)과 (수궁-면적1만6694㎡)은 지난 2008년 7월1일 각각 2곳에 영업허가를 받고 김모씨가 운영해오다 불법 무단확장으로 당국에 적발, 시설개수명령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유흥주점(수궁)의 영업허가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 8월 영업을 시작-2003년 5월 종료, 2003년 5월 시작-2003년 6월 종료(지위승계), 2003년 6월2일 시작-2003년7월3일 종료(지위승계), 2003년7월3일 시작-2004년 1월7일 종료(지위승계), 2004년 1월7일시작-2008년5월28일 종료(자진폐업), 2008년7월1일 시작-2008년 7월2일 종료(신규신고), 2007년7월2일 시작-2009년 7월1일 종료(지위승계), 2009년 7월1일 시작-(지위승계)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유흥주점(황제)의 경우도 지난 2003년 12월10일 영업시작-2008년5월 종료(자진폐업), 2008년 7월1일 시작-(신규신고)현재까지 김모씨가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동일번지 내 각각 유흥주점 2곳이 자주 지위승계와 자진폐업, 신규신고 등을 일삼고 있어 행정처분이나 재산세(유흥중과세)을 면탈 의혹 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행정법규 등을 교묘히 이용, 영업행위 등을 일삼고 있는데도 일선 당국에서는 한낱 단속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업주와의 결탁의혹 및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흥주점인 ‘수궁’과 ‘황제’는 동일번지 내 유흥주점으로 당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김모씨가 각각 받은 후 1일만에 업주변경을 하면서 김모씨가 아닌 다른 업주로 변경시켜 버렸다.
이런 업주의 잦은 변경으로 ‘황제’ 유흥주점이 ‘수궁’ 유흥주점까지 영업장을 확장시켜 영업을 일삼아 오다 최근들어 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지금까지 동안구청 관내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유흥주점(224개)중 허가취소 4곳, 영업정지 7곳, 시정명령 15개, 시설개수명령 3곳, 과태료부과 3곳, 과징금부과 13곳 등 44곳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단란주점은 영업정지 3곳, 시설개수명령 2곳, 등 5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관양동 ‘황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안양·군포시지부장으로 있는 유흥주점의 수장으로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같이 일선 유흥주점의 지역 책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됨에도 불구 ‘황제’가 ‘수궁’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 영업해오다 당국에 적발, 시설개선명령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특소세, 재산세(유흥중과세) 면탈 의혹 등을 낳고 있어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안구청의 한 관계자는 “유흥주점의 영업장 확장 등은 행정당국에서는 모르는 사실이다”며 “최근 들어 단속에 적발, 황제의 유흥주점에 대해 시설개수명령을 이미 내렸다”고 말했다.
또 구청 세정과의 관계자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관내 유흥주점 수궁을 4번걸쳐 출장갔으나 물건 등이 적재되어 있어 영업이 휴무상태로 있었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괄해 버려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동안양세무서에 취재팀이 ‘황제’와 ‘수궁’의 사업자등록 유·무 사실을 확인한 결과 ‘황제’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나 ‘수궁’은 컴퓨터 검색결과 등재되지 않아 의혹의 증폭을 더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