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실제 면제 판정을 받기 이전 유학 서류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기재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가 1970년 12월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의 병역사항 항목에 친필로 ‘병역을 면제받았다’(I am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입학신청서 사본을 공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정 총리 후보자는 1970년 마이애미대 입학 신청서에 이같이 자필로 기록하고 이듬해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1966년 ‘2을종’으로 판정받은 뒤 1967년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독자를 이유로 징병검사연기를 했다가 1970년에는 ‘1을종’ 판정을 받은 뒤 1971년 ‘보충역’ 판정을 받고 1977년에 고령을 이유로 소집 면제 판정을 받았다.
백 의원은 “당시 문교부 시행령에 의하면 해외에 유학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징집 해당자는 징집면제처분 또는 병역면죄처분을 받았거나 현역복무를 필한자만이 해외유학을 할 수 있다”면서 “이 규정을 피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왜 마이애미대학교 입학원서에 허위기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후보자 측은 병역 관련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 “마이애미 대학 지원 당시 후보자의 병역 신분은 ‘소집연기된 보충역’이었는데 이를 쉽게 영어로 표현할 수 없어 학업중 귀국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면제’(exempted)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측은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불찰이었으나 다른 의도는 없었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