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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낀 ‘고리 대부’ 조직

시사뉴스 기자  2009.09.21 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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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으로 4년여간 30여명으로부터 90여억원을 투자받아 인천지역 시장상인 등에게 100일 일수로 대출 해주고 연 136% 높은 고리로 연평균 3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와 투자한 공무원 등 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경찰청광역수사대는 21일 A(37 .여)씨를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3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2월 24일까지 L(42 행정6급)으로부터 10억여원 등 32명으로부터 4년여간에 걸쳐 94억 4.000여만원여원을 투자받아 시장상인. 종업원 등 1.000여명에게 대출 해 주고 연 136%의 고리를 받는 일명 일수(100일기준 . 상환)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연평균 32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L씨 등 32명은 불법임을 알면서 3천만원~15억원 상당을 투자해 연 48~240%의 높은 이자를 제공받아 연평균 350만원~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